서울 은평,금천,양천,중랑,동작 등 11개 지역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15일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서울 은평,금천,양천,중랑,동작구와 부산 북구,해운대구,인천 부평구,경기도 용인시,고양시 일산구,강원도 춘천시 등 11개 지역에 대해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28개 지역을 포함해 모두 39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또한 정부는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 기준을 '직전2개월간 평균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에서 '직전1개월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로 변경했으며 투기지역 지정 단위인 시,군,구에서 낙후 지역은 제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지난 10일부터 시행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투기지역 해제기준 요건에 대해 토론했으며 다음 회의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