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골프] 나무가 스윙에 방해가 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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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스윙하는 데 방해가 될 때 나뭇가지를 발로 밟아 뉘어놓거나 꺾어버리는 골퍼들이 있는데 벌타감이다.
스윙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나뭇가지를 구부리거나 꺾는 행위는 '의도하는 스윙구역의 개선'이 되어 스트로크플레이에선 2벌타,매치플레이에선 그 홀의 패(敗)가 선언된다.
단 나뭇가지를 등에 지지 않고는 스탠스를 취할 수 없을 때는 예외다.
자신의 캐디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도록 하는 것도 2벌타가 부과된다.
나뭇가지가 스윙에 지장을 주면 그냥 치거나,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해야 한다.
그냥 치기로 결정했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연습스윙을 하다 클럽헤드가 나무를 건드려 나뭇잎이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쳐서 떨어지게 한 잎이 많아도 의도하는 스윙구역을 개선하지 않으면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쳐서 떨어지게 한 잎이 하나만 되어도 의도하는 스윙구역을 개선한 것이라고 간주되면 규칙 위반이 된다.
허석호 프로가 지난해 일본골프투어 데뷔전인 도켄코퍼레이션컵 2라운드에서 상위권을 달리다 이 조항 위반으로 실격당한 일은 지금도 골퍼들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규칙 13조2항,재정 13-2/22).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