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등 29개사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1~6개월동안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역외금융회사 출자,해외직접투자 또는 외화자금차입등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동부건설등 29개사와 개인 30명에 대해 각각 1개월~6개월간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동부건설과 동부정밀화학은 한은총재 신고없이 역외금융회사 출자와 외화채권 매각후 일부 대금을 미회수해 3~6개월간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 조치를 받았다. 또한 삼보컴퓨터와 개인 4명의 경우 재경부 장관 신고없이 창업금융지원 등 금융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사실이 적발돼 6개월간 해외직접투자와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