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절차 복잡…국내 대행기관 활용을 .. CCC 인증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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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인증신청대행기관들을 통해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 중국강제인증(CCC)을 신청하면 된다.
물론 개별기업이 중국에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대기업조차 직접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무역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증희망업체가 의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인증기관은 이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샘플검사 등의 형식시험을 한다.
샘플은 제조업체가 직접 중국인증기관에 보내야 한다.
중국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샘플검사를 마치면 인증기관의 심사관이 한국내 공장을 방문해 공장심사를 하게 된다.
이 심사를 마쳐 요건에 합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중국강제인증을 신청한뒤 불합격하면 6개월 이후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업체는 사후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매년 1회 중국 심사관으로부터 공장심사를 받으며 이때 불합격되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