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입법에 난항을 겪어온 외국인고용허가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소위가 이날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환노위는 산업연수원생제도의 병행여부에 대한 이견때문에 이 법안의 본격 심의를 미뤄왔으나 이날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원생제도를 병행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반대해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도 여야의 이같은 절충안에 찬성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당시 총무는 "외국인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원제 병행 실시쪽으로 가닥을 잡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유예된 25만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산업현장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어 당초 우려됐던 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피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외국인고용허가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의견이 맞서면서 심의를 유보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29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사업주는 필요한 외국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말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시까지 출국토록돼 있던 3년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20여만명에 대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예상되는 8월말까지 출국기한을 일괄 유예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김병수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