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철도노조 파업사태와 관련,정부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에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8천여명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시한을 정해놓고 미복귀 노조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발표한 만큼 그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곧 징계위를 열어 지난달 30일 직위해제한 파업주동 미복귀 노조원 6백24명과 파업가담후 복귀명령을 위반한 8천여명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 등을 조사하는 등 철도노조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인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연계문제와 관련,행자부 국방부 교육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합동기획단이 오는 4일 1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직역(職域)별 연금간 연계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