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22:14
수정2006.04.03 22:16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영업정지된 1백23개 신협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결과 임직원 1천8백11명이 2천1백54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예보는 조만간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예보는 민사상 손해배상 조치 외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1백1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