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속에 탄생했다 발매개시 1년만에 중단됐던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이 다시 발매된다. 2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문광부는 최근 체육복표 발행사업권자인 산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2003년도 체육복표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체육복표는 7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기간에모두 33회 발매(프로축구복표 26회, 프로농구복표 7회)된다. 환급비율은 1등 60%, 2등 20%, 3등 20%, 4등 1만원 등이며, 매출목표액은 190억원이다. 체육공단측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2003년 피스컵 축구대회를 대상으로 올해 첫체육복표를 발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복표사업은 수탁사업체인 스포츠토토가 정치권 비리의혹에 휘말리고 예상밖의 매출부진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지난 2001년 10월 발매개시이후 1년만인 지난해10월 중단됐다. 이후 폐지기로에 섰던 체육복표사업은 지난 4월 동양제과[01800]가 스포츠토토지분 67.1%를 300억원에 매입함으로써 기사회생했다. 건전한 여가 육성 등을 목표로 시행된 체육복표는 운동경기(축구.농구)의 점수나 승.무.패 등 경기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표권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상 경기와 연간발행횟수, 단위투표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광부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체육복권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수탁사업자의 재정난 및 경영능력 부족, 예상과 다른 부진한 매출액 등으로 정상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체육공단이 요청한 올해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