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세무조사 3년 면제 ‥ 국세청, 분기마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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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낸 납세자를 '모범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일 취임 1백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분기별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국민이나 사회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징수유예ㆍ납기연장 등을 요청할 때 일반납세자보다 담보가 완화되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기업들이 매달 내는 특별소비세에 대한 세무서의 점검도 받지 않는다.
이 청장은 아울러 "고액 납세자나 법인에 대한 포상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납부액이 포상 기준(예 법인 1조원, 개인 1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면 정부가 시상하는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