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손배소 청구때 조합비 안넘게 조절을" ‥ 盧, 기준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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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합비만 압류해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해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전에 보면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간부나 보증인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적정 수준을 넘으면 반발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와 공기업 부분은 이 문제에 관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노조 파업 상황과 사후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법무부가 함께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노조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경영계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동안 일부 사용자들은 불법분규를 일으킨 노동조합과 노조간부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견제해 왔다.
이에 대해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지적하면서 "조흥은행에 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관련 부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언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