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고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장관은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철도파업은 명분이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집행부와 파업주동자, 적극 가담자는 사법처리하고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분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도파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측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특별수송대책을 세워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시민들의 출퇴근난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김효석(金孝錫) 제2정책조정위원장, 박주선(朴柱宣), 송훈석(宋勳錫), 김덕규(金德圭) 의원, 정부측에서 최종찬 건교부장관,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장관,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