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상정돼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계룡출장소의 시 승격이 확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전용학 의원 등 40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지난 19일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