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7월부터 수입산 활어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반발하고 있다. 해양부는 다음달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양부 장맹수 수산정책국장은 "저가 수입 활어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행정지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해양부가 국내 수산양식업계의 압력에 못이겨 관계부처 내 합의 없이 시행계획을 무리하게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생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는 규정은 없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조치로 중국의 반발을 살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