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작되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앞두고 서울시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할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 시작과 함께 '자율차량요일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참여하는 차량에 자동차보험료 경감혜택을 줄 것을 손보협회에 요청했다. 자율차량요일제는 월∼금요일중 하루를 골라 자발적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5부제'와 비슷한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용차 운행 줄이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차량에 대해선 시에서 공공시설물 이용료 경감과 자동차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난 완화에 손보업계도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서울시의 요구가 보험료 산출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며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과거의 실제 손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자율차량요일제에 따라 사고가 현저히 줄게 되면 향후 그 실적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면 되지 사고 감소를 예측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율차량요일제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피해자와 가입자 보호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이는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