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동계의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반드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민주노총 산하 1백여개 사업장의 시한부파업 투쟁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계 총파업 강행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노조 지도부나 조합원들이 불법 파업에 참가할 경우 해당 업체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징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조합비나 투쟁기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조합명의로 돼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보전처분도 신청하기로 했다. 재계는 불법 파업의 주동자뿐 아니라 참가자에 대해서도 각종 교사 방조 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묻는 한편 법정한도인 월급의 50%까지 가압류할 방침이다. 경총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대체근로 활용 등의 조치를 취할 것도 당부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