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코스닥증권은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검찰고발 조치를 사유로 우진코리아 보통주 주권에 대해 내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