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신협서 대출 가능 ‥ 국회 재경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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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대출이나 어음할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조합원에 한해 대출업무 등을 할 수 있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신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예ㆍ적금만 받을 수 있던 비조합원에 대한 신협의 사업범위를 대출과 어음할인까지 넓혀 신협의 자금운용처를 다양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2004년부터 신협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비, 신협 자체적으로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또 신협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협은 정부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