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외국인 숙박비 연말까지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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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은 관광호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박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시한이 당초 이달말에서 연말로 6개월간 연장된다.
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기한도 내년 7월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계자는 "관광호텔의 경우 사스 여파로 지난달 객실 이용률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영업에 차질이 커 부가세 면제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