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채권의 만기 상환일이 다가오면서 증권업계도 바빠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만기원리금 상환과 관련, 두 가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위·변조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무기명채권은 5년 동안 유통돼 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어느 채권보다 크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복지공단 증권금융 등 발행기관은 물론 판매 증권사들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증권사들은 상환요청이 들어온 채권에 대해 본점과 지점에서 두 단계에 걸쳐 위ㆍ변조 여부를 가려낸 다음 최종적으로 조폐공사 확인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무기명채권은 발행 당시 형광물질 삽입 등 위ㆍ변조가 어렵게 특수 제작되기는 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위ㆍ변조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 다량의 위ㆍ변조 채권이 발견될 경우 증권사와 투자자, 발행기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다른 한편으로 이들 자금의 재유치에 부심하고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기명 채권을 소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십억원어치의 무기명채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직접 주식투자는 안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증권사들은 해외채권펀드나 분리과세채권 등 투자대체상품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LG투자증권 관계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나 분리과세수익증권 등을 무기명채권 상환에 따른 대응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액자산가들의 특성상 만기 상환자금은 일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높아 세무와 부동산 관련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