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상호를 변경한 포스코(옛 포항종합제철)의 구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증권사에 주권을 맡겨야 한다. 18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26일 이후에도 구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 증권사에 맡길 수 없게 되고 중간배당금 등을 증권사 계좌로 못받는다. 예탁원 관계자는 "구주권을 소지한 주주가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기 위해서는 직접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본점에서 신주권으로 교체한 뒤 증권사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5월 말 현재 포스코 주권의 예탁비율은 92.6%로 발행주식 9천6백8만주중 8천9백73만주가 예탁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약 7백11만주 가운데 상당수를 주주들이 신주권으로 교체하지 않고 구주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