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탁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법안이 이번주중 국회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은행업계와 투신업계가 막바지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한경 6월9일자 1면 참조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19∼20일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자산운용업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 재경위는 이 법안의 부칙으로 현재 은행이 겸영하고 있는 신탁업을 5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이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투신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