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삼성 LG SK 등 6개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과 관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외에 비상장주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번 6개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비상장주 거래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비상장주 거래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된 비상장주 거래가 공개적으로 논란을 빚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세법상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태원 SK 회장의 비상장주 주식 교환에 대해 '평가 기준은 잘못이 아니지만 배임혐의는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공정위의 비상장주 거래 조사 방침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이 비상장주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획조사 외에 개별적으로 접수된 총수일가 부당지원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