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은 13일 부동산 투기규제지역이라도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해당 부동산이 관련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는 투기규제 지역에 있더라도 징세 기준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공익목적으로 수용한 토지를 투기로 규정해 실거래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 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