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중대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상장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분식회계로 시장에서 퇴출된 법인은 3년간 재상장이나 재등록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상장 및 등록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상장·등록법인이 분식회계로 기소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통보조치를 받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분식회계로 증선위 조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와 하룻동안 매매거래 중단 조치만 내려졌다. 분식회계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분식내용을 바로 잡은 수정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심사받아야 하고,자본전액잠식 등 퇴출기준에 해당되면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수정 재무제표가 퇴출 또는 관리종목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감위는 또 기업공개를 위해 예비 상장·등록심사를 신청한 법인이 분식회계로 증선위로부터 검찰고발이나 통보,유가증권 발행제한,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으면 즉시 심사를 기각하거나 예비승인을 취소해 시장진입 자체를 막기로 했다. 이렇게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및 등록이 허가되지 않은 기업 중 △분식내용을 수정했을 때 상장·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분식내용 수정시 상장·등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검찰고발이나 통보조치를 받는 기업은 3년간 상장 및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