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두 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두 제도를 병행할 경우 한개 사업장내에 연수생근로자와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게 되는 등 혼선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하갑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13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제허용 기한이 8월 말로 다가왔는데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안 입법은 한나라당과 중소업계의 반발이 거세 6월 국회에서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중인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협중앙회 이국명 연수협력단장은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는 퇴직금과 노동3권보장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병행 실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두 제도의 차이점을 해소할수 있는 묘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단장은 "고용허가제의 입법화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우리 경제에 더 유익할 것인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