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은행권이 공동 대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을 계기로 국민 조흥 하나 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은행권 공동 워크아웃'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여러 개 은행과 거래하고 있어 은행들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효율적인 워크아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동 워크아웃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다음주 중 실무 관계자 모임을 열고 중소기업 워크아웃 공조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소기업 워크아웃 대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여신규모 5백억원 이상)에서 제외된 여신규모 30억∼5백억원인 회사들 중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된 곳이다. 해당 업체가 워크아웃에 동의할 경우 은행들은 1∼2개월간 실사를 거쳐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해주게 된다. 이 방안이 구체화할 경우 중소기업 보증채무가 많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이번주 초부터 '부실징후 기업' 중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거래기업들에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해주고 있으며 국민은행도 요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널 워크아웃(내부 워크아웃)'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