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설치 소홀땐 인터넷접속 제한..정통부 '정통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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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인터넷 이용자가 백신업데이트를 소홀히 해 인터넷망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인터넷 접속에 제한을 받는다.
또 단순히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11일 한국전산원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단순히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법은 해킹·바이러스로 통신장애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해 정보통신망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KT 하나로통신 등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는 이용자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만 적용하던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에 ISP·주요 포털도 포함시켰다.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IDC에는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때 입주 업체 서버에 대해 이상트래픽 차단 등 긴급조치 권한이 부여되며 침해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로그기록 보전명령제·현장조사권·자료제출요구권 등이 신설된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