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전ㆍ동양메이저 등 '법인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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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조세시효가 임박한 KT와 한전 동양메이저 등 5개 안팎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98년도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25일이 지나면 부가가치세 조세시한이 만료돼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98년 1분기 부가세 조세시효는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7월25일 이후에는 과세할 수 없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