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지정권한 '市ㆍ道 이양 추진'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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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 확대를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 권한'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10일부터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찬성 의견이 많으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평준화 도입 및 해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과 해제는 '고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해 시ㆍ도 교육감이 관내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장관이 실시지역을 고시해 왔다.
현재 고교평준화는 전국 12개 시ㆍ도의 2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의 61.1%가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과천 안양 부천 등 6개 지역이 평준화 실시 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현재 경기(광명 의정부) 전남(목포 여수 순천) 경남(김해) 경북(안동 포항) 강원(춘천 원주 강릉) 등에서도 평준화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교육자율화 정책에 따라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 고시 권한을 시ㆍ도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