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우표제'와 관련, 작년 4월 이 제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지 1년이 넘도록 주무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정을 미루고 있다. 공정위가 이제까지 사건을 처리해 온 기간이 길어야 3∼4개월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심사'에 뜸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판정을 미루고 있는 데는 그동안 담당 국ㆍ과장이 각각 3번씩이나 바뀌는 등 지나치게 잦은 인사이동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행정부처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력관리식 보직 이동'이 기업들에 행정 불확실비용을 안기고 있는 것. '온라인 우표제'는 스팸메일(쓰레기 전자우편)을 줄이기 위해 업체당 메일발송건수가 1천건을 넘으면 초과 메일 1건당 최대 1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해 4월1일부터 자사 웹메일 서비스 회원(한메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온라인우표제가 도입된 직후 이 회사와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인터파크가 각각 제출한 2건의 신고 사건에 대해 14개월 째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은 자사 한메일 회원들이 온라인 우표제 시행에 반발해 '웹계정 전환운동'을 공동으로 벌인데 대해 인터파크는 인터넷 쇼핑몰 경쟁업체인 다음이 웹메일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전자우편을 통한 마케팅 행위에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며 각각 심사 요청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의 복잡성과 파장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결론을 미루고 있다. 그 사이에 담당 국장(경쟁정책국장)과 주무과장(경쟁촉진과장)이 각각 3명씩이나 바뀌었다. 지난달 인사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정재찬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곧 온라인 우표제의 △과금체계 적절성 △과금과정에서 이용자 차별의 정당성 △스팸메일 억제효과 등을 종합 검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곧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를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들어왔다"며 "공정위 판결이 나와야 소송제기 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결론이 차일피일 늦어져 계속 수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