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현재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가운데 금전신탁 등 간접투자 업무를 향후 5년간만 허용하고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지난주 긴급회동을 갖고 이를 철회하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월 제출한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에 은행의 업무영역중 금전신탁 등 간접투자 업무를 법 시행 후 5년 뒤부터 불허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제134조 1항에서 은행의 간접투자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위는 '법 시행 후 일정기간(예:5년)만 간접투자 업무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전면 금지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재경위는 오는 17∼19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20일께 법률 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9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을 검토한 국회 재경위 소속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은행들의 간접투자 상품 취급이 고객과의 이해 상충 가능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재경위 방침에 재정경제부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간접투자 업무가 금지되면 각 은행들은 고객 돈을 맡아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주는 금전신탁 상품 등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그 경우 지난 5월 말 현재 62조7천억원에 달하는 금전신탁 자금이 빠져 나가 부동자금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은행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장들은 지난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간접투자 업무 금지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정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은행장들은 이번주부터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은행권의 반대 의견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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