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모주 청약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증권사의 자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어떤 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자격을 주고 또 어떤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얼마나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전적으로 증권사가 결정한다. 온라인으로 청약할 경우 우대한다든지,공모주 청약자격이 없는 투자자들에겐 수수료를 받고 청약할 수 있게 한다든지 증권사별로 제각각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증권사별 청약자격 요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실제 청약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형증권사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반면 중소형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만큼 대형증권사 1곳과 중소형증권사 1곳의 자격요건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하고 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차이 많다=대우 현대 LG 대신 동원증권 등 대형증권사는 거래실적이 많은 고객들을 우대하고 있다. 대형증권사들은 그동안의 거래금액을 고려해 청약한도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LG투자증권의 경우 주식계좌 3개월 평잔이 1천만원 이상,3개월동안 주식거래 실적이 1천만원 이상,투신자산 3개월 평잔이 2천만원 이상 등 세가지 요건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고객에게만 청약한도의 1백%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놨다. 한가지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액별로 청약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다. 대신증권은 청약전 1개월간 종합계좌 평잔이 1백만원을 밑도는 고객에 대해선 청약 수수료로 5천원을 받는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이나 키움닷컴증권 등은 별도의 청약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청약일 전날까지 계좌만 개설해 놓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고정거래 증권사 필요하다=대형증권사일수록 청약의 기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형증권사는 오래 전부터 기업공개(IPO)전담부서를 가동하고 있으며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 건수가 많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이 대형증권사 여러 곳을 모두 다 거래하기란 쉽지 않다. 돈도 그만큼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사 한곳을 정해 일정금액 이상으로 평잔을 유지하거나 적당히 주식을 사고 팔아 거래실적을 충족시켜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사는 그동안 공모사례가 많고 시장조성이 적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6∼7월 어떤 곳에서 청약받나=앞으로 한달동안은 중대형증권사에 청약기회가 많다. 미래에셋증권과 동양증권이 2개사의 공모일정을 확정했으며 동원 굿모닝신한 우리 한화증권은 각각 한군데씩 주간사업무를 맡았다. 이 증권사들의 청약조건을 살펴본 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인수회사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살펴 청약기회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