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5일 관광레저 전문회사인 S그룹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 감사사례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로 서울지방국세청 홍성근 감사관(4급)을 구속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감사관은 지난 2002년 7월 조사국 재직당시 S그룹의 탈루세액을 낮춰주는 대가로 그룹을 대리한 박 모 세무사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