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를 위해 조세 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달부터 과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양도세 과세 검토 배경은. "그동안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힘든데다 현실적인 조세 저항 때문에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지 못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모든 자산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주택 보급률도 1백%를 넘어섬에 따라 과세를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특별소비세 인하도 생각하고 있나. "자동차 특소세는 한ㆍ미간 자동차협상에 따라 조정하도록 돼 있다. 고가 가전제품은 이미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별다른 효과가 없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나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현재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다양한 감면 때문에 법인간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감면을 많이 받는 대기업의 경우 과세 소득의 15% 수준을 법인세로 부담하는 반면 감면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27%를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의 '다감면, 고세율' 체계를 '소감면, 저세율' 체계로 전환해 기업간 과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인하 관련 걸림돌이 있나. "법인세를 1%만 줄여도 7천8백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원 확보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감세의 투자유발효과,국민소득 증대효과 등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각계의 조세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정책협의회와 세제발전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법인세율 인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조흥은행 매각에 대해 노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조흥은행 매각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노조가 임금, 고용이 아닌 구조조정의 큰 방향에 발목을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