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창여정부 세제개편 방안의 골자와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세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붇돋우는 한편 기업의 각종 비과세ㆍ세금 감면은 점차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던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EITC) 도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경감혜택이 중산ㆍ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노무현 정부의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다소 후퇴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세 경감 혜택 중산ㆍ고소득층이 커 정부는 내년부터 5백만∼3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폭을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는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7천억∼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확대 혜택은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돌아간다.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빈곤ㆍ저소득 근로자층(작년 전체근로자의 42%)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계세율(최고 36%)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세금 경감 혜택을 얻기 때문에 저소득층 세제지원으로 보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ㆍ빈곤층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EITC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EITC 제도를 시행하려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들도 모두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고 말해 노 대통령 임기내 시행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들은 세전순이익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각종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훨씬 낮다. 최저한세율 12%는 기업이 각종 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세전이익금의 12% 이상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이다. 최저한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 그만큼 세 감면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가 최저한세율 산정대상에서 3년간 제외돼 실제 세 부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 지배구조지수 9월중 개발 정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수를 새로 개발하고 기업인수합병(M&A)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오는 9월중 기업지배구조가 모범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지수를 내놓을 예정이다.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 주가지수도 올해 하반기중 나온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도 바뀐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카드사 대주주 증자를 적극 유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출범(내년 1월)을 계기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을 20년이상 장기대출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FTA 체결로 인한 피해가 큰 농업 분야 등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