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창세)는30일 민간주택사업자의 사업예정부지에 속한 자투리 땅을 먼저 매입해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거액에 되판 혐의(부당이득)로 N 부동산중개회사 직원 박모(47)씨를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2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재건축조합 사업예정부지의 토지 매입업무를 보조하면서 부지 내에 속한 부동산 3㎡을 소유한 박모(57)씨를 찾아내 해당 부동산을 200만원에 사들인 뒤 매각을 거부하다 1년2개월만인 2001년 4월 사업 시행사인 ㈜D자판에 시중가보다 훨씬 높은 3억5천만원에 되팔는 '알박기'로 174배의 차액을 남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일반사업자가 시행사로 지정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사업승인신청과 분양을 위해 전체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된다는점을 악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투기 수법의 하나인 '알박기'는 개발 예정지의 일부만 구입한 뒤 매각을거부하고 버티다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으로 땅에 황금알을 박아놓고 대박으로 부화되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업계의 은어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