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아내의 알몸 사진 등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김인규 교사(41)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8일 김 교사가 충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김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사는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교장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데다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정직 3월의 징계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음란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