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등 개인 사업자와 노동자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는 23일 특수 근로자들에게도 단체결성권 교섭권 협약체결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안'을 채택했다. 이번 공익안은 노ㆍ사ㆍ공익 위원들이 2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마련한 것으로 오는 29일 노ㆍ사ㆍ정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추진된다.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익안을 토대로 가칭 '비정규직 보호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나 미합의 때에는 공익안은 정부에 넘겨져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익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차별금지 원칙을 적용, 같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미 고용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인력개발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정작 일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 방식의 파견제 근로자의 경우 파견 업종에 해당되는 26개는 인력개발회사가 불법으로 파견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