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남편에게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유치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김강대 판사는 23일 가정폭력으로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현 모(62)씨에게 경찰서 유치장에 10일 동안 유치하라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현씨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0일 자신의 부인(55)과 아들(35)을 폭행, 두 달여 동안 집과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지난 13일 받았으나 이를 위반, 대전서부경찰서의 임시조치 신청에 따라 유치명령을 받게 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