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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피해 설명 안한 은행 손실 30% 책임 ..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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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투자손실의 3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2일 "은행직원의 말만 믿고 원금보장이 안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며 김모씨 등 3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외환은행은 피해고객들에게 5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은행의 직원은 원고가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원고 스스로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독단적으로 투자상품을 결정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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