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취득 양도세 면제대상 '대지 200평ㆍ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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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규모가 대지 2백평 이내,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또 대상주택 범위도 단독주택은 물론 연립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추가로 농어촌 지역에서 이 기준에 맞는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농어촌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면 단위로 제한되며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은 제외된다.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일부터 2005년말까지 실거래를 통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상 보유했을 때에만 적용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