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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횡포'…여행사 배상책임 .. 법원, 1백만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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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지 가이드가 일정을 멋대로 조정하고 계약에도 없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려 허니문을 망친 신혼부부들에게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9단독 이정호 판사는 21일 '현지 가이드와 여행사의 횡포 때문에 신혼여행을 망쳤다'며 이모씨 등 신혼부부 3쌍이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사는 1백만원씩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현지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해 해당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입했던 원고들이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H사를 통해 1인당 1백10만원의 비용을 내고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으나 현지 가이드가 1인당 2백50달러의 가이드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쇼핑 일정을 추가하는 대신 기존 일정을 생략하는 등 횡포를 부리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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