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입법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단체행동권은 금지하되 공무원노조 명칭과 단체교섭권 일부를 허용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노동 3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6월중 연가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공노가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가담자를 징계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대치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행정대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공무원노조 내년중 허용 =정부는 2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무원 노동조합법안'을 마련,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으로 제정되는 이 법안은 올 하반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초 행자부가 마련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논란이 돼왔던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노동 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는 허용하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할 계획이다. 단체교섭권 가운데 협약체결권은 예산 법령 등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부여했다. 시행시기는 행자부안(법 제정 후 3년 뒤인 2006년 1월)과 달리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로 바뀌어 2년 가량 앞당겨지게 됐다. 법안은 민간 노동단체와의 연대도 허용했다. 조직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헌법기관별 전국 단위, 지방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를 최소 단위로 규정했다. ◆ 파업 찬반투표 강행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너무 시각차가 크다"며 22,23일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키로 했다. 김정수 전공노 대변인은 "단체행동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단체교섭권도 제한없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부가 법안을 일방적으로 만든 만큼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봉천 위원장이 삭발투쟁 중인 전공노는 이번 찬반투표를 집행부 신임투표로 삼고 있으며 파업 가결 때는 6월 중순께 연가투쟁 형식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전국 시.도 부지사 회의를 긴급 소집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 청사 내 투표소 설치나 투표참가를 위한 연가.외출은 물론 지역별 집회 참가도 적극 억제할 것과 필요하면 검찰 경찰을 포함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윤기설.박기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