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공현)는 LG전자㈜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팬택㈜으로 이직한 연구원 5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일부 인용, 이들 연구원에 대해 1년간 이직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연구원은 LG전자 입사 및 퇴사 당시 서약을 통해 퇴직 후 1년 동안 LG전자측의 동의 없이는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LG전자가 낸 신청중 이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부분과 이들 연구원이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팬택에 취업할 경우 연구원 개개인과 팬택측이 손해를 배상토록 간접강제명령을 내려달라는 부분 등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으며 팬택측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이직금지 결정의 대상이 된 연구원 5명은 LG전자 산하 연구소에서 휴대폰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차례로 회사를 그만둔 뒤 팬택에서 일해 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