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서비스업체간 법정공방이 재연됐다. 유·무선 인터넷전문업체인 다날(대표 박성찬)은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인증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모빌리언스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인증시스템은 사용자의 전화번호에 근거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그 인증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휴대폰결제 ARS결제 등 인터넷 유료 콘텐츠 결제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전화결제가 이 방법을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성찬 사장은 "그동안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모빌리언스측이 자사 특허에 대한 대가만을 일방적으로 요구,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인포허브와 모빌리언스가 휴대폰결제와 관련한 특허를 취득,다날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