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가 운송사 및 정부와의 협상을 12일 부분타결하고 조합원 협의를 거쳐 파업을 풀기로 함에 따라 4일째 마비상태에 놓인 부산.광양항의 마비사태가 돌파구를 찾게 됐다. 연합뉴스가 단독입수한 노사정 합의문 및 노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가 화물연대의 협상 파트너로 나서 전국단위의 중앙교섭단을 구성하여 운송료 인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운송업체측 교섭단은 컨테이너 ,벌크 등 각 업태별로 위임을 받아 결정권한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하기로 해 본격적인 협상의 길을 열었다. 한편 정부측은 12일부터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고 과적단속.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도로비 인하.개별등록제 시행전 차주의 재산권 보호방안 강구 등에 대해 화물연대측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노사정 합의문과 노정협의 결과 전문이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12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 앞에서 이같은 협상결과를 놓고 조합원 협의를 거쳐 파업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전국단위의 중앙교섭단을 구성하여 5월 12일 18시부터 운송료 인상,정례협의틀 구성여부 등 화물연대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한다. 2.운송업체측 중앙교섭단은 전국화물자동차차운송사업연합회의 회장을 대표로 하여 컨테이너, 벌크 등 각 업태별로 위임을 받아 결정권한을 지닌 자로 구성한다. 중앙교섭단의 구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는 최대한 지원한다. 3.금일 논의를 참관한 화주업체들은 화물연대 조합원임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적극 협조한다. 1.다단계알선 실태조사와 단속 및 처벌은 5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위반시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로 강화한다. 2.과적(축중)단속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화물과적에 대환 운전자 처벌제외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화주의 과적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을 엄격히 적용한다. 3.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은 화물전용 휴게소,화물운전자 편의공간제공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한다. 4.도로비 인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인시간대를 2시간 연장한다. 5.개별등록제 시행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연내에강구하며 개별등록제 시행시 적재물 보험,수급조절,운전자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6.기타 논의되지 않은 사항 중 경유특소세 인하,산재,노동3권보장,산별교섭,근로소득세제 개선,과적단속제도 및 운용방식 개선 등은 13일부터 집중논의한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박창수기자 lyh9502@yonhapnews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