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95회) '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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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연간 금융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다른 소득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3)2003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기준이 된다
4)금융소득은 개인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다음의 금융소득중 금액이 4천만원이하여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1)세금우대정기예금 이자 2)사채이자 3)정기적금 이자 4)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3. 세대주의 금융소득이 8천만원, 배우자 금융소득이 9천만원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의무자는?
1)세대주가 배우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2)배우자가 세대주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3)세대주만 한다
4)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신고한다
4. 세대주의 금융소득이 8천만원, 자녀의 금융소득이 1억원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의무자는?
1)세대주가 자녀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2)자녀가 세대주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3)자녀의 금융소득을 어머니가 신고한다
4)세대주와 자녀가 각 각 신고한다
5.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1)세금우대저축의 이자
2)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3)CD의 이자
4)개인연금신탁의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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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회 정답 > 1-(3), 2-(2), 3-(1), 4-(4), 5-(1)
( 94회 당첨자 )
▲ 1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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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3의 5번지 지하 3호 박동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12의 15 이성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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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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