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화물 알선금지등 포함.. 포항 잠정합의 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화물운송요금 인상을 놓고 지난 7일부터 포항지역 9개 운송업체와 협상을 벌여온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이날 교섭 3일만에 잠정 합의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 결과를 놓고 오후 3시 조합원 총회를 연 화물연대는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기대에 못미친다는 엇갈린 반응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현재 구체적 합의내용은 운송사의 다단계 알선 금지와 화물연대에 대한 민·형사 책임면제 협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요금인상폭은 화물연대가 줄곧 주장하고 있는 20%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날 오전 운송사가 제시한 인상안보다는 1∼2% 높은 15∼16%선이 될 것으로 철강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양측은 지난 13차 교섭에서 포스코와 화물수송 계약을 맺은 5개 운송회사와 삼한,성우는 13%,동국통운이 14.5%,로열상운은 11%의 인상률을 각각 제시했다.
지난 8일에 비해 0.5~2.5% 인상된 것이다.
이번 인상안은 최근 본격적으로 운송요금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전국 화물연대 지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상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포항화물연대와 같은 화주사를 대상으로 한 파업사태가 줄을 잇고 요금인상폭도 더욱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을 낳고 있다.
이 경우 기업체의 물류비용을 더욱 증가시켜 산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또 해마다 운송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화물연대측이 운송사보다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 등 화주사를 협상상대자로 압박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관련 부처는 수수방관하다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야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떠는 등 위기관리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부와 운송사,화주 모두 비정규 특수고용자들이 연대를 통해 새로운 노동세력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처방으로 일관하다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