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운송하역노조와 만나 12가지 제도 개선 요구안을 일괄 협상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쉽사리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경우 화물연대가 각 지부별로 벌이고 있는 운송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운송하역노조가 재차 총파업을 결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번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지난달 25일부터 4차례 실무협의회를 가졌지만 운송하역노조가 요구한 12개 제도 개선안중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장 경유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송하역 노동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제 개선 요구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지입차주를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산별교섭을 제도화하자는 요구도 노사간 자율결정 사항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운송하역노조측 요구 사안중 다단계 알선 근절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선 노정협의기구 구성 등 3가지를 수용키로 했다. 화물차량을 1대만 소유한 사람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시점도 당초 내년 말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