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제품출하 차량 출입을 저지하고 있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금속노조의 산별 중앙교섭과 함께 본격화된 '춘투(春鬪)' 시즌을 앞두고 '노조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의 노동정책이 '궤도'를 수정할 것인지 관심을 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들에게 "물리적 행동과 사회불안이 반복되는데 왜 주무장관들은 현황 파악도 못하고, 대책도 없느냐"며 강하게 질책함으로써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정부가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은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예정에 없던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으나 '관련자 엄중 사법처리' 등 원론적인 논의에 그쳐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안돼 있음을 보여줬다.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불법행위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대하므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과천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건교 재경 노동 산자부 실무 과장들과 운송하역노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유가 인하 등 화물연대측의 12대 요구사항과 관련해 실무협의회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측의 경유에 대한 교통세 면제요구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세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화물차량의 도로파손율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밝혔다. 허원순.현승윤 기자 huhws@hankyung.com